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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 상무 2명 구속기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6.08 22:38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하청업체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54살 신 모 씨와 58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1년,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공사 수주를 대가로 5억 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하도급업체에서 모두 1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씨도 비슷한 시기,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월부터 넉 달 동안 조씨를 시켜 하청업체 3곳에서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포스코건설 김 모 전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포스코건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