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실종된 67살 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박 씨 집에 세들어 살던 59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박 씨의 집에서 박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이 살던 임시 건물로 옮겨 고기를 자르는 기계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씨가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임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임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차량에서 박 씨의 혈흔을 발견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쓰다 버린 고기 절단 기계에서 박 씨의 인체 조직이 검출돼 검찰은 그때부터 박 씨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