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주민 2명을 사기 피의자로 20일 동안 구속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도경찰서는 올해 4월 30일 가짜 모피코트를 유명회사 모피코트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최 모(58)씨와 김 모(70)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청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민(46)에게 접근해 245만 원짜리 코트 1벌을 60만 원에 판다며 모두 3벌을 180만 원에 판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TV에 찍힌 차가 최 씨 명의이고 피해자가 두 사람얼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TV에 나오는 인물과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 19일 석방했습니다.
피해자도 경찰 진술과 달리 두 사람이 범인과 닮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5월 22일 김 모(53)씨 등 3명이 자수함으로써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