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천 500만원을 받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법권을 무기로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