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을 촬영한 방사선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 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형량은 1개월 줄었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 기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과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 한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탈의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고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 40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