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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08 11:44


학교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법안을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천만원, 추징금 5천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대표 발의를 했을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5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검찰에서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신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