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수진의 SBS 전망대] 6살 손주에게 빚이 상속된 사연은?

입력 : 2015.06.08 10:33|수정 : 2015.06.08 10:57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은 상속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확정된 판결이었는데요. 손주들이 할머니의 빚을 상속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먼저 빚도 상속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할머니의 빚이 손주들에게 넘어가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먼저 판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임제혁 변호사:
 
할머니 이 모 씨는 남편하고 자식이 두 명 있었고요. 또 세 명의 손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분에게는 재산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빚도 상당히 진 채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망한 다음에 자식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보통 그렇게 하죠. 빚이 있으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상속을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빚 많으면 상속 포기해라.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이모씨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 채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모 씨의 남편과 이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니까 이 씨의 남편과 차순위 상속인인 손주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게 된 거죠. 법원에서 한참을 다툰 끝에 법원에서는 이 씨의 남편하고 손주 3명이 모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서 자식들에게 떠넘긴 꼴이 되는 셈이죠.
 
▷ 한수진/사회자:
 
손주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손주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6살 10살 이렇게 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6살에서 10살. 그런데 9천만 원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판결이 나왔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각각 9천만원씩이 되는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언뜻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민법의 법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난 거라는 말씀이시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손주들도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상속 규율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에요.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 상속순위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직계 비속. 이건 자식이나 그 이하의 손주 증손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위로 직계 존속. 부모나 그 위에 항렬의 가족.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 네 번째로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최 근친을 앞두는 순위로 보고 다 같은 순위라면 공동 상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배우자. 죽은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과 같은 순위에 있다고 봐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잡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 그러니까 최 근친인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거다 이 말씀이시고요.
 어린이 학대▶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직계 비속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식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인 손주들이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모 씨의 남편은 당연히 직계 비속인 손주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손주들과 같이 공동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
 
상속이라는 게 제도 자체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빚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승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빚이 상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유산이든 빚이든 간에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여기서 피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으로?
 
▶ 임제혁 변호사:
 
네. 이 사건의 경우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상속은 이뤄지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법에서 상속 순위도 정하지만 비율도 정하고 있지 않나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순위가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인데 방계 혈족의 순서고요. 상속의 비율은 유언 등으로 정한 이외에는 법에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법적 상속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배우자는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라는 사람은 평생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그래서 약간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상속 받는 비율에 2분의 1을 더해서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어서?
 
▶ 임제혁 변호사:
 
에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인 을이 있고요. 자식으로 병 정이 있어요. 자식 두 명이 있고. 그래서 갑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을 병 정이 받는데 결국에는 부인은 1.5 자식들은 1대 1. 1.5 대 1 대 1이 되는 겁니다. 7천만 원의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3천만 원이 부인의 몫 그리고 2천만 원씩 자식이 갖는 구조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무도 상속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주가 빚을 떠안은 공동 상속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상속 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들이 상당수 있어요. 억울하게 생각도 못 했다가 빚을 떠안게 되는 상속이 생겼는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 말은 복잡해요.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이때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건데 쉽게 말해서 상속해줄 사람이 죽었도 그로 인해서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안 시점부터 3개월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3개월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자기가 확정적으로 내가 갑자기 상속인이 됐구나.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혹시 상속을 포기하는 외에 손주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임제혁 변호사:
 
또 하나의 방법이 한정승인이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정승인?
 
▶ 임제혁 변호사:
 
한정승인이라는 건 상속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를 상속받는지 보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빚이 그것보다 많다. 그러면 나는 상속 받는 재산으로 빚을 끄겠다, 거기까지만 부담하지 더 이상은 부담 안 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걸 하는 게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 포기는 바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소위 말해서 내 선에서 빚 잔치를 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한정승인은.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아마 빚과 관련해서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 임제혁 변호사:
 
상속 포기 많이 하시는데 한정승인은 생소하긴 한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듣죠.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