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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 첫 판결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6.08 06:05|수정 : 2015.06.08 08:37

손해배상에 첫 건물 일부 철거 명령…"일조권 추가침해 막아야"


신축 건물이 기존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A 빌라에 사는 홍 모 씨 등 7명이 인접 B 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천70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3년 자신들이 사는 빌라 남쪽에 들어선 지상 4층 규모의 B 빌라의 소유주가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공간에 불법 증축한 베란다로 인해 자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받게 됐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A 빌라 1층은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 빌라 신축 이후 15분으로 줄었고, 2층은 총 4시간 이상에서 1시간50분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70%와 가구별로 위자료 2∼3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