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천400명가량을 금융질서문란자로 올립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사기 척결대책에 따른 조치계획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천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천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합니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8천389명을 분석해보니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인 4.2%로 나눠졌습니다.
두 건이 걸린 명의인이 전체의 84.1%, 3건이 11.3%를 차지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4건 이상 등록된 사람도 4.6%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