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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생활비 아꼈다는 정부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07 07:49|수정 : 2015.06.07 12:26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억울한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는 육군에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천145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고,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 사유여서 A씨는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해 입대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 생활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백만 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천7백여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A씨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군 생활 중 받은 월급 60만 원은 보상금에서 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