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한국·중국·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인도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 상공부 반덤핑 관세국이 이들 국가에서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를 자국에 덤핑 판매해 인도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상공부 반덤핑 관세국이 지난 3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강판에는 1톤당 180달러, 중국과 말레이시아산에는 1톤에 각각 309달러, 31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앞으로 5년동안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번 반덤핑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는 2011년 기준으로 중국산이 72.9%로 가장 많고 한국산은 5.2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 기업인 진달 스테인리스가 지난해 4월 한국·중국·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의 덤핑 조사를 의뢰하면서 비롯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