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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 음주상태서 차 몰다 국회 정문서 잡혀

류란 기자

입력 : 2015.06.06 23:51|수정 : 2015.06.06 23:52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 정문을 나선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47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오늘(6일) 새벽 1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정문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는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해서 깜빡이를 켜고 정문 앞으로 차를 옮기다 적발된 것이지 실제로 차를 몰고 공도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