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에 단체 맞선을 보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결혼중개업체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체 맞선을 보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A씨는 단체 맞선을 보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3박 4일간 구금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단체 맞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은 업체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국제결혼에 성공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업체에 지급했던 중개비도 감액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