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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화학 첨가제' 유해성 논란…주민 반발

최웅기 기자

입력 : 2015.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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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5일)은 한 중소기업과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콘크리트 화학 첨가제 유해성 논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콘크리트를 만들 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계면활성제인 화학 물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한 중소기업이 이 화학 물질을 연구하는 시설을 용인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에 지으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용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 주변 야산에 지어지는 콘크리트 첨가제 연구소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대형 덤프트럭이 오갈 텐데 어린 학생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성분이 어떤 것이고 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정일/연구소 건설 반대 주민 : 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이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아무도 검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 측은 콘크리트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은 강도만 높여줄 뿐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사관계자 : 저희 연구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정부의 화학물질 소량 기준에도 못 미치고 연구소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화학물질 관리법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도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공사가 주민들 반대로 다섯 달째 중단되고 있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인근 주민들은 연구소 건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용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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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세정과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시키고 대상자를 매일 매일 추려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택 수색 대상은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2천600명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는 428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