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금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 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윕니다.
이 때문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진 원장은 "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