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쳤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습니다.
정부는 FTA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로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년간 연평균 4억 3천 3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천600만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1억1천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2억9천600만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6천200만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