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북 지역의 병원 11곳에 혈관삽입용 스텐트 등을 납품하기 위해 총 천 459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이 일부 의사들의 노래주점 회식 비용으로 총 761만원을 결제해 주는가 하면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혈패드를 구입하는 병원에는 리베이트로 개당 1만∼3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쌍벌제를 적용하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