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장본인인 전 새누리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대전 자택에서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일 불러 조사했지만, 그제(2일)부터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검찰은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의 2억 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가 조사한 후 모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인 한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2년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성 전 회장과 고향이 같아 친분이 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