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2012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변사자 유족 긴급지원 제도' 도움을 받은 유가족이 1천 가구를 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5월 제도 시작때부터 최근까지 3년간 변사자 유가족 1천118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입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9월 남편이 사업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A씨는 생필품·부식을 지원받은데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됐다.
2013년 2월 아버지가 돌연사한 B씨는 긴급장제비 지원과 함께 전세자금,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남편이 당뇨병으로 숨진 C씨는 차상위자 자활대상자로 선정됐다.
도와 경남지방청은 2012년 5월 10일 변사자 유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도내 각 경찰서가 자살이나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유가족 가운데 경제적, 정서적으로 위기상태인 유가족을 찾아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한 뒤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중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갑자기 숨졌을 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지난 2012년 '국민중심 경찰활동'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