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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장애인에게서 술값·선불금 등 뜯어낸 50대 구속

입력 : 2015.06.04 14:21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선원 취업을 미끼로 장애인에게 접근해 술값, 선불금 등을 과다하게 받아낸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현모(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현씨는 전남 목포에서 타인의 명의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들을 어선, 염전, 김양식장 등에 알선해주고 소개비 및 차용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1억4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또 시각장애인인 40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있다고 속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어선에 태워 2천18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장애인 구직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빚을 만들거나 지인의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씨가 선원 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추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와 결탁 여부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