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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끼어들어" 화물차로 보복운전 1명 사망

입력 : 2015.06.04 14:15|수정 : 2015.06.04 16:08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 1명이 사망하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혐의로 임 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20분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7톤 화물차로 박 모(53)씨가 몰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뒤이어 박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박 씨 차량을 포함,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박 씨 차량에 불이 나 박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와 사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임 씨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간대에 임 씨가 차량 속도를 갑자기 시속 14㎞로 급격히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운행기록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로 볼 때 박 씨가 임 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뒤 임 씨가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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