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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있다" 괴담 유포 30대 입건

입력 : 2015.06.04 12:51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김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25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하나인 트위터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분간 부산 모 병원에 출입 자제 부탁드린다. 금일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왔다. 지금 본관 5층 통제중이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측이 고소한 아이디를 추적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넘겨받은 글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글이고 최초작성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 허위 글을 올렸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메르스와 관련된 괴담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스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하면 징역 5년이하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