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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단계별 시공·감리자 실명제 도입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4 11:08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종류와 단계별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되고 또 감리 세부기준은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쳐 감리자가 이 기준을 읽지도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는 감리 세부기준을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바꿔 공사 종류 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여기에다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나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타설처럼 공사의 주요 단계는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