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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6개월 연장 의결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04 10:58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4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활동 기간 6개월 연장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연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연장했지만, 정작 특조위가 아직 공식 출범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그리고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9일 협상을 통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1월이 아니라, 특조위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조정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