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조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습니다.
1·2심은 "조 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매우 넓고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안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 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