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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메르스 관련 일부지역 휴업명령 검토 필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6.03 14:47


경기도교육청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메르스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한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휴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역'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도내 한 곳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휴업 범위나 일정, 후속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휴업명령을 내리더라도 고교는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당장 내일 고3은 대입 수능모의평가를, 고1·2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휴업명령 검토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보다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상황 인식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 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자가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서울·경기·충남·충북교육감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