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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가린다고… 홧김에 시내버스에 보복운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6.03 12:43|수정 : 2015.06.03 12:43


서울 중부경찰서는 운전 도중 시내버스가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안 모 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퇴계로5가에서 3차로에 있던 버스가 정류장에 서기 위해 4차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하고 기사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옮기는 버스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총 3번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내 버스기사 59살 박 모 씨와 승객 등 2명에게 경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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