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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훔친다며 14살 소년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징역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6.03 09:42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교회 신도의 아들 14살 박 모 군을 쇠파이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41살 편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신도의 아들인 박군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헌금을 훔쳤다며 길이 1.2미터 쇠파이프로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편 씨와 함께 박군을 길이 30센티미터 쇠 자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간사 35살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