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계단 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앞 베란다로 침입,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18∼19층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해 19층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귀금속 등 1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주로 오후 7∼8시 사이 대전·진주·창원 지역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방법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비원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아파트 고층을 노려 범행했으며, 앞 베란다와 가까이 붙어 있는 계단 층 사이 창문을 통해 팔·다리만 뻗어 손쉽게 집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전에는 아파트 계단 사이 공간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외출하거나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 이 씨가 범행 뒤 도주에 사용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측은 "고층 아파트라고 해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