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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 학교에 메르스 관련 휴업결정 기준 전달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6.02 17:13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휴업하거나 휴업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휴업결정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휴업기준은 ▲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중 확진 환자 발생 ▲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휴업결정은 학교장 판단하에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의 4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업 계획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휴업 외에도 메르스 관련 환자 발생 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전달한 등교중지 처분 기준은 의심환자나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