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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설거지로 번 돈" 사기 피해금 돌려받은 60대 女

입력 : 2015.06.02 16:14


보이스피싱에 절도 범행을 접목한 신종 사기에 평생 모은 1억여 원을 날릴 뻔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발빠른 수사 덕에 돈을 거의 다 되찾게 됐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이 모(69·여)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빼내 장롱에 보관하고 있으라. 형사 한명을 보낼테니 안내에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긴장한 이 씨는 3천만 원을 찾아와 형사를 기다렸고, 30여분 뒤 자신을 형사라고 밝힌 A씨가 이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A씨는 "돈에 보안장치를 해야하니 열쇠를 달라"고 했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장롱속의 돈 3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는 이 씨를 보고 더 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계좌에 돈이 더 있으면 모두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이 씨는 계좌에 있던 전재산 1억1천여만 원을 더 인출해왔고, A씨는 "동사무소에 금감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조치를 받으라"고 속인 뒤 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송금책 황 모(26·중국 국적)씨는 한술 더 떠 중국 사기총책에게 송금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뒤 8천만 원은 중국 모 은행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범행 후 대구에 있는 지인 하 모(22·중국 국적)씨를 찾아가 인근 모텔에 은신해 있던 황 씨는 범행 하루 만인 27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해 모은 돈"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범죄 피해금액 환수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중국 은행에 입금된 8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고, 황씨가 소지하고 있던 1천여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황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착수금으로 받은 660만 원을 이 씨에게 돌려준 뒤 황 씨를 무료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상록서는 사기 등 혐의로 황 씨를 구속하고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