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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원 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여의사 징역 2년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02 15:54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이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 원 등 60차례에 걸쳐 모두 48억 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래알디자인 공동 대표이사인 유씨의 장녀 섬나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해 이뤄졌다"며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프랑스에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섬나 씨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현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섬나 씨는 A씨와 공모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4백92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