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인기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의 곡 일부를 표절했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는 1997년 부산에서 음악교사로 활동하는 한수성 씨가 작곡하고 아내 권연순 씨가 작사한 동요로, 같은 해 MBC 창작동요제에 출품해 입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되어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어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1984년쯤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한 원심을 받아들여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