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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7억 횡령 서울대 前 교수 집유 4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6.02 10:53|수정 : 2015.06.02 1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자연대 부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가운데 6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반환한 점을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서울대에서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