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 출신 사업자가 국내산 김치에 중국산 김치를 섞어 군부대 등에 장기간 납품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60살 이 모 씨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국산 김치와 중국산의 비율을 7:3으로 섞어 군부대와 교도소에 11억 원어치 김치 640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 대금을 송금할 때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씨는 군부대 쪽에 중국산 김치를 납품했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도, 교도소 외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