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이 홍콩에 재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인은 우리 정부가 지정한 격리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콩과 우리나라는 격리대상 선정 기준이 다르다"며 "해당자는 홍콩 보건당국 기준에 따르면 격리대상자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환자와 기내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을 분류하는 국제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앉은 자리의 전후와 좌우 3열에 탑승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만 홍콩은 환자가 앉은 자리의 좌석 전후 2열의 모든 탑승자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복지부는 "해당자는 격리대상자는 아니지만 환자와 동일한 비행기에 탑승한 점을 고려해 능동 감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했고 지자체에서 매일 2회씩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