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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6.02 09:10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살 김 모 씨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