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웠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