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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신호무시 등 '악질 자전거 운전' 단속 강화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6.02 00:34


일본 경찰 당국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보행자 방해 등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 강습을 의무화했습니다.

어제 발효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보행자 방해, 브레이크 미장착 등 14개 항목의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전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강습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수료 5천700 엔, 약 5만원을 내야합니다. 3개월 안에 안전 강습을 받지 않으면 5만 엔, 우리돈 4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된 어제 경시청은 도쿄 도내 교차로 등 97개 장소에서 이른바 '악질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자전거 운전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인해 '자전거 난폭 운전'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