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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 탕진은 본인 책임"…강원랜드 승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02 01:38|수정 : 2015.06.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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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사람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측이 도박에 빠진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는 건데, 법원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2003년 4월부터 4년 동안 181차례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의 이른바 'V-VIP 고객'이었는데, 거는 돈이 최고 1천만 원에 이르는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208억 원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거의 탕진한 김 씨는 2008년 6월 잃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자신이 결정해 카지노 게임을 했으니 그 결과 역시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며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4차례나 출입제한과 제한 해지 신청을 반복했는데, 강원랜드 측이 제한에서 해지까지 일정 기간 간격을 두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요청만 하면 곧바로 해제해 줬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강원랜드의 책임은 부분적이라며 그 기간 동안 김씨가 잃은 돈 29억 원의 20%인 5억 8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박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간 도박판이라면 폭삭 망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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