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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일 범죄로 외국서 처벌받았으면 감형해야"

이한석

입력 : 2015.06.02 06:40|수정 : 2015.06.02 09:55

'재량 감형' 형법 7조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잠정적용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송 모씨가 동일 범죄로 외국에서 처벌받았을 때 국내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7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조항이 없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년 12월 말로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송씨는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습니다.

1·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송씨는 상고심 도중 형법 7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형법 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판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