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행사하게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이모(52)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다른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1년 8월 폭력조직 '영도파' 간부 김모(45·구속)씨에게 지인 A씨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김 씨 등 조폭 3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외에 청부폭력에 가담한 영도파 행동대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중순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보강수사를 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30일 이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과 14일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 승진을 부탁하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각각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