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48살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한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불법 유턴하던 33세 여성을 적발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경위는 이후 경찰서 비상계단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달라는 여성을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경위가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여성에게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음주 측정기를 대신 불어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애초 0.013%, 훈방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은 김 경위가 구취제거액을 치아에 묻힌 뒤 측정기를 불어 나온 수치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경위는 신체 접촉 사실은 시인했지만 뇌물 요구와 음주 측정 결과 조작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