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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여성 운전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경찰관이 봐주는 대가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새벽 3시 15분, 30대 여성 운전자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단속 중이던 김 모 경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여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김 경위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서 7층 교통정보센터로 이 여성을 데려갔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 이 여성은 김 경위에게 봐 달라며 읍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교통정보센터 바로 앞 비상계단으로 이 여성을 데리고 간 뒤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경위가 봐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안입니다.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었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김 경위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을 뿐 돈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너무 예뻐서 그랬답니다. 금품 수수 관계도 피해자는 요구했다고 하고 가해자는 안 했다고 하고. 규명을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은 곧바로 훈방됐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