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면서 5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모(42)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이 씨의 가족 정 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가족들의 게임 계정 25개를 이용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다세대주택 가정집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95억여 원 상당을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게임머니 100억 원당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사들일 때는 100억 원당 9만 원에 사는 방식으로 95억여 원어치를 환전해 모두 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게임사에서 금지한 '불법수혈프로그램'(일부러 돈을 잃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환전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모았다"며 "이들이 2011년 11월부터 환전소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