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이 현재 6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입찰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하던 지방은행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참가자격을 없앴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가져온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단 한 곳의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은행은 올해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