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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던져 밍크고래 포획한 일당 검거…2명 구속

입력 : 2015.06.01 12:36|수정 : 2015.06.01 13:07


4월 말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게 작살을 던졌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어선 선장 이 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올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3마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마리 등 총 밍크고래 4마리(시가 1억6천만 원 상당)를 불법으로 포획해 고래고기 유통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4월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 4개가 꽂힌 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6.3m, 둘레 3.6m 크기의 고래 등에는 굵은 철사가 달린 15∼20㎝ 길이의 철제 작살 2개가 박혀 있었고, 아예 피부를 관통해 몸통으로 들어가 박힌 작살 2개도 금속탐지기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작살이 빗나가 찢긴 상처도 2곳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선박 등 용의선박을 10여 척으로 압축해 수사를 벌였는데, 그중에서도 이씨 소유의 9.7톤급 연안복합어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선박은 4월 25일 출항한 기록이 있는 데다, 선박의 전 소유주가 최근 고래 불법포획으로 구속된 선장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래 사체에서 확보한 작살의 형태와 구조로 볼 때 과거 이 선박에서 사용됐던 불법 어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고래 사체와 일치하는 DNA가 선박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경은 약 10차례나 선박에서 고래 혈흔이나 살점 채취를 시도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체 외판 부위에서 살점 찌꺼기가 발견돼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포획된 고래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해경은 일부 선원들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포획 고래 사진 3장도 복원, 이를 근거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4월 25일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해 1마리는 해상에서 해체한 후 육상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1마리는 꼬리에 부표와 닻을 달아 바다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래가 유실돼 떠다니다가 다른 어선의 그물에 걸리면서 불법포획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씨 등은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한 어구와 작업복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고래 DNA 검사에 대비해 세제를 이용해 수차례 선박을 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처 선체 외부까지 청소하지는 못해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선박에 매달린 고래를 해체해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살점 일부가 외판 부위에 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건네받아 육상에 옮긴 운반책과 음식점에 유통한 중간상인 등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윤성기 울산해경 수사정보과장은 "이 씨는 고래 불법포획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고래를 관찰할 수 있고 작살을 던지기 편하도록 선박을 개조해 불법포획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울산해경은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시가 2억 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