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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사고에 도로운영사 직원에 책임 물은 배경은

류란 기자

입력 : 2015.06.01 11:42|수정 : 2015.06.01 15:08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48살 A씨와 도로관리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사고 당시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어서 재난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알고도 '저속운행 유도',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와 하청업체 임직원 23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인성 소양 교육 등 직무 교육만 실시했을 뿐 재난 매뉴얼 이행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상이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 발생 때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관련 판례를 수집하며 면밀하게 법적 검토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1년 천안-논산 고속도로 84중 추돌사고 등 국내 안전사고 사례 6건과 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 자료를 분석하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수사해 입건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해대교 사고 때도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 분야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도로 관리 주체 처벌 사례로는 프랑스에서 터널 내 화재에 대해 터널 운영사를 입건한 사례가 유일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도로 운영사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법리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영종대교 사고도 도로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는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53명, 그리고 이번에 입건된 3명 등 총 56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이 연쇄 추돌하면서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