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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짜리 녹용을 55만 원에'…노인들 울린 '떴다방'

입력 : 2015.06.01 09:56|수정 : 2015.06.01 10:03


노인들에게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속칭 '떴다방'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김 모(46)씨 등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등 3개 업체 대표와 전문강사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 행정처분과 탈루 세액 추징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 20일까지 고양 등 수도권 지역 노인 1천53명에게 15만 원짜리 녹용을 55만 원에, 7만 원짜리 프로폴리스를 29만 원에 판매해 3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양, 파주, 의정부 등지에서 불법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3∼4개월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출석부를 만들어 홍보관을 찾은 노인을 관리하면서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이나 쌀, 휴지 등 생활용품을 1천 원에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노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또 녹용이나 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이 중풍이나 치매, 요통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노트에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에 홍보관을 방문하고 무료사은품을 줘야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 아낌없이 주라. 준 다음에 판매하자'며 떴다방 영업 전략을 강사들에게 수시 교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떴다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이들 3개 업체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