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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法 엇갈린 판단

채희선

입력 : 2015.06.01 07:47|수정 : 2015.06.01 08:16


고등학교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교사 이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립여고 교사인 이 씨는 2013년 경제 수업에서 '재화'의 개념을 설명하던 중 학생들이 수차례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요구해 그대로 따랐다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이 씨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고, 학교는 교사 이 씨가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씨에 대한 징계가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교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가 포함돼 교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교원의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 이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지만 학생들의 집중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균형과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